자동차세 계산기 2026 계산 원리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배기량에 곱합니다.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를 경감하고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 정액 본세를 적용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까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번 나눠 내지만,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할인받습니다.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크고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이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보유 일수만큼 정산됩니다.
전기차·경차·영업용은 세금이 다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이 적용됩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cc당 80원으로 부담이 가장 낮고,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세율표를 씁니다. 차령 3년째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본세가 경감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지방세법 제127조
- 기획안 재검증 및 페이지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중간에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유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환급됩니다. 매도자는 소유 기간분만, 매수자는 나머지 기간분을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최초등록일 기준 차령, 지자체별 부과 방식, 연납 할인·일할계산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