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 7월 30일 확인

자녀장려금 계산기 2026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과 소득구간별 감소, 재산·기한 후 신청 감액을 반영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 심사에서 결정됩니다.가구 구성, 소득인정액, 재산 평가와 중복수급 제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전 최신 공고와 증빙서류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2명이면 2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가 총소득 1,800만 원이고 부양자녀가 2명이라면 2,000,000원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소득이 오르면 지급액이 줄어들지만, 감소 속도가 훨씬 완만해서 총소득 6,000만 원에서도 120만 원가량이 남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수·소득별 예상 지급액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자녀 수만 늘리면 지급액이 정비례합니다.

부양자녀 수총소득 1,800만 원일 때자녀 1명당 산정액
1명1,000,000원1,000,000원
2명2,000,000원1,000,000원
3명3,000,000원1,000,000원
4명4,000,000원1,000,000원

소득이 올라가면 자녀 1명당 산정액이 줄면서 총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자녀 2명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소득예상 지급액(자녀 2명)1,800만 원 대비
1,000만 원2,000,000원동일(최대)
1,800만 원2,000,000원기준
2,500만 원1,918,367원−81,633원
3,500만 원1,714,286원−285,714원
4,500만 원1,510,204원−489,796원
6,000만 원1,204,082원−795,918원

소득이 1,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도 지급액은 40%만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이 4,400만 원에서 완전히 끊기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어도 상당액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재산 기준이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가구 재산 합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자동차·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대출이 얼마든 재산 2억 원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녀 2명·산정액 200만 원인 가구가 재산 1억 7천만 원을 넘기면 실제 수령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소득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확신하기 전에 재산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와 방법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이 기본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판단하면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을 보내주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계산기의 '기한 후 신청' 항목을 체크하면 감액이 반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보통 8월 말,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순차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금액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을 기본으로 봅니다. 자녀 1명당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로 산정됩니다.

결과를 읽는 방법

계산기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최대액 유지 구간 뒤에서 7,000만원까지 선형으로 감소하는 예상식을 사용합니다. 국세청 지급액 산정표의 절사 방식,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과 주민등록상 가구 판단,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의 정산 때문에 실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두 제도 모두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를 돕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 자체를 보전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요건이 되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늘면 자녀장려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홑벌이·자녀 2명 기준으로 총소득 1,800만 원이면 200만 원, 3,500만 원이면 1,714,286원, 6,000만 원이면 1,204,082원입니다. 소득이 3배 넘게 늘어도 지급액은 40%만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허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재산 기준과 신청 기한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최대 200만원인가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최대액 구간이면 1명당 100만원을 적용해 최대 200만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사이에 중복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 FreeFinancialToolkit.com · 무료 지원금 계산기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