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 7월 30일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계산기 2026

일반 참여자와 15~34세 청년의 다른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해 Ⅰ유형 예상 수당을 확인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 심사에서 결정됩니다.가구 구성, 소득인정액, 재산 평가와 중복수급 제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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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확인

6개월간 360만 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48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의 가족 추가수당이 붙습니다. 31세 2인 가구에서 부양가족이 1명이면 6개월 합계 420만 원, 4인 가구에 부양가족 2명이면 480만 원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두 배 차이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만 15~34세 청년인지 여부입니다.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까지 인정되지만, 그 외 연령은 60%가 적용되어 문턱이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조건적용 소득 기준(월)6개월 예상 수당판정
25세·1인 가구3,077,086원3,600,000원Ⅰ유형 예상
31세·2인 가구·부양 1명5,039,150원4,200,000원Ⅰ유형 예상
31세·4인 가구·부양 2명7,793,686원4,800,000원Ⅰ유형 예상
40세·1인 가구1,538,543원Ⅱ유형 또는 별도 심사

같은 1인 가구라도 25세는 월 소득 307만 원까지 인정되는 반면 40세는 153만 원이 상한입니다. 두 배 차이입니다. 34세와 35세 사이에 기준이 급격히 바뀌므로, 만 34세라면 생일 전에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므로, 가구원이 많을수록 인정 한도가 커집니다. 청년 기준(중위 120%)으로 보면 1인 가구 307만 원, 2인 가구 503만 원, 4인 가구 779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만큼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구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정해진 활동을 완료해야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가구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Ⅰ유형에서 제외됩니다. 계산기에 재산을 입력하면 적용 재산 기준과 비교한 결과가 함께 표시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이 포함되며, 청년과 그 외 연령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취업 경험 요건입니다. Ⅰ유형은 최근 2년 안에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붙습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하면 선발형으로 분류되거나 Ⅱ유형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 두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2026년 Ⅰ유형 기준

일반 구직자는 15~6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를 기본으로 Ⅰ유형을 판단합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나이에 따라 두 기준을 자동으로 바꿉니다.

구직촉진수당 인상 반영

2026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총 3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미성년자·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명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 유형은 취업경험, 구직 의사와 취업취약성, 반복 수급 제한 등을 고용센터가 함께 심사합니다. Ⅱ유형은 참여수당 구조가 달라 이 계산기에서 정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Ⅰ유형과, 요건이 완화된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정액)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얼마를 받나요?

Ⅰ유형 기준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추가되어 부양 1명이면 420만 원, 2명이면 480만 원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만 15~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까지 인정되지만 그 외 연령은 60%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5세는 월 3,077,086원, 40세는 1,538,543원으로 두 배 차이입니다.

청년이면 소득만 낮으면 무조건 Ⅰ유형인가요?

재산과 취업경험·구직의사 등 추가 요건을 함께 확인하므로 자동 선정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해당 가족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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