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 7월 30일 확인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평균임금, 나이·가입기간으로 1일 지급액과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이 주제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한액 적용 구간과 소정급여일수별 총 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기관 심사에서 결정됩니다.가구 구성, 소득인정액, 재산 평가와 중복수급 제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 안내
신청 전 최신 공고와 증빙서류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확인

2026년 1일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1일 상한액 68,100원과 최저임금 10,320원을 반영한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뒤 이 범위 안으로 조정해야 하므로 입력값에 따라 같은 1일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과 자격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 인정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계산 결과가 자동 수급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과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면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이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면 항상 받을 수 없나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므로 단순 월급 나누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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