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반영 ✓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얼마, 며칠 동안, 총 얼마 받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구 직 급 여 명 세 서2026년 기준
1일 평균임금 3개월 급여 ÷ 약 91일
기준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적용 구분
소정급여일수
월 예상 수령액 30일 기준
총 예상 수령액
0원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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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이렇게 계산돼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받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는데, 상·하한 차이가 약 2천원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이 범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산정된 것으로, 2026년에는 7년 만에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도 인정 가능) ③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 시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자발적 퇴사)는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근로일만큼 감액·조정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에 추가 제재까지 받습니다. 블로그·애드센스 등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상·하한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비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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