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이렇게 계산돼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받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는데, 상·하한 차이가 약 2천원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이 범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산정된 것으로, 2026년에는 7년 만에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도 인정 가능) ③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 시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자발적 퇴사)는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근로일만큼 감액·조정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에 추가 제재까지 받습니다. 블로그·애드센스 등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상·하한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비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