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 이자가 다르게 붙는 이유
예금은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치되므로 '원금 × 연이율 × 기간' 그대로 이자가 붙습니다. 반면 적금은 매월 납입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요.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4% 적금의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은 약 2.2% 수준입니다.
세금까지 계산해야 진짜 수익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 100만원이면 실제로 받는 건 84만 6천원이죠. 만 65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종합저축(한도 5,000만원)으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 얼마나 차이 나나요?
1년 이내 단기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집니다. 1,000만원을 연 3.5%로 5년 예치하면 단리는 175만원, 월복리는 약 191만원의 세전 이자가 붙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다 못 받나요?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금리(보통 연 0.1~2%대)가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금 계획이 불확실하면 파킹통장이나 짧은 만기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일할 계산 방식·이자 지급 주기에 따라 소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