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알려드려요

퇴 직 금 명 세 서평균임금 기준
재직 기간
재직 일수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수당 3/12 포함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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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에 해당하는 3/12만큼만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마지막 3개월)에 휴직이 겹치면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운용 수익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DB형·일반 퇴직금 기준입니다.

⚠️ 본 계산기는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휴직 이력·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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