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방식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알려드려요

퇴 직 금 명 세 서평균임금 기준
재직 기간
재직 일수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수당 3/12 포함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

월급 350만 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 1,750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월급 350만 원 근로자가 5년(1,826일) 일하고 퇴직하면 예상 퇴직금은 17,509,589원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기준은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 월급입니다. 실제로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3,500,000원으로 월급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상여금이 없을 때 이야기이고, 상여금이 있으면 뒤에서 보듯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 일수(보통 89~92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시점이 2월을 포함하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에 해당하는 3/12만큼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이 산정 기간에 걸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월급 350만 원 기준)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급만 350만 원인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16,667원으로 동일하고, 재직일수에 정비례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근속기간재직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세전)
1년365일116,667원3,500,000원
3년1,096일116,667원10,509,589원
5년1,826일116,667원17,509,589원
10년3,652일116,667원35,019,178원
20년7,305일116,667원70,047,945원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292만 원 손해

퇴직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두 항목은 각각 연간 지급액의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지고, 그만큼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 전체가 커집니다. 월급 350만 원·5년 근속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임금 구성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차이
월급만 350만 원116,667원17,509,589원기준
+ 연간 상여금 700만 원136,111원20,427,854원+2,918,265원
+ 연차수당 100만 원까지138,889원20,844,749원+3,335,160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진 것인지 확인하세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직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보내온 퇴직금 산정 내역에 이 항목들이 빠져 있다면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월급 350만 원, 연간 상여금 700만 원, 5년 근속(2021-03-01 입사 → 2026-03-01 퇴사)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1. 재직일수 확정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826일
  2. 3개월 임금 총액 — 월급 350만 × 3개월 = 1,050만 원, 여기에 상여금 700만 × 3/12 = 175만 원을 더해 1,225만 원
  3. 1일 평균임금 — 1,225만 원 ÷ 90일(달력 기준) = 136,111원
  4. 30일분 환산 — 136,111 × 30일 = 4,083,330원 (1년치 퇴직금)
  5. 재직기간 비례 — 4,083,330 × (1,826 ÷ 365) = 20,427,854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 기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9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0원이고,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직·아르바이트라도 두 조건을 채우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 규모는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일시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계산하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급 350만 원에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면 세전 17,509,589원입니다.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 월급이 기준이며, 연간 상여금 700만 원이 있으면 20,427,854원으로 늘어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두 조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받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연간 지급액의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월급 350만 원·5년 근속 기준으로 연간 상여금 700만 원이 있으면 퇴직금이 약 292만 원 늘어납니다. 회사 산정 내역에서 빠져 있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마지막 3개월)에 휴직이 겹치면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운용 수익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DB형·일반 퇴직금 기준입니다. 사업주 부담액은 퇴직연금 DC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와 제9조(퇴직금의 지급),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따랐습니다.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법령·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0일

⚠️ 본 계산기는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휴직 이력·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이며,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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