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부담금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사업주의 법정 최소 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매년 이 금액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되고, 운용 성과는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 직원이면 연 300만원, 월로 환산하면 25만원씩 쌓는 셈입니다.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임금 범위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총액을 그대로 1/12로 나눕니다.
DB와 DC, 부담 시점이 다르다
DB(확정급여형)는 퇴직 시점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사업주가 퇴직 시점에 목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DC(확정기여형)는 매년 미리 나눠 적립하므로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퇴직 시점의 급격한 부담이 없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DC의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여러 명일 때 계산 예시
연간 임금총액이 각각 3,000만원, 3,600만원, 4,200만원인 직원 세 명이 있는 사업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별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 직원 | 연간 임금총액 | 연간 부담금(1/12) | 월 적립 환산 |
|---|---|---|---|
| A | 30,000,000원 | 2,500,000원 | 208,333원 |
| B | 36,000,000원 | 3,000,000원 | 250,000원 |
| C | 42,000,000원 | 3,500,000원 | 291,667원 |
| 합계 | 108,000,000원 | 9,000,000원 | 750,000원 |
세 명 기준으로 연 900만원, 매달 75만원을 따로 떼어 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 1회 몰아서 납입하는 규약이라면 납입 달에 9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므로, 미리 월별로 적립해 두는 습관이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DC 운영 시 자주 하는 실수
- 기본급만으로 계산 — 정기 상여금과 고정 수당을 빼면 부담금이 법정 최소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연중 임금 인상 미반영 — 연봉이 중간에 오르면 그 해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퇴사자 정산 누락 — 연 1회 납입 규약이라도 중간 퇴사자가 생기면 그때까지의 부담금을 정산해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 기일 경과 — 규약에서 정한 날짜를 넘기면 지연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일과 같은 날로 정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DC형이 사업주에게 주는 이점
DC형은 매년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면 사업주의 퇴직급여 의무가 그 범위에서 끝나므로, 직원의 임금이 크게 오르거나 근속이 길어져도 퇴직 시점에 예상치 못한 목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낼 기회가 생기고, 이직해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 손실 위험도 직원이 지므로, 도입 시 상품 선택과 운용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DC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납입한 해의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처리되므로, 세무 신고 시 납입 증빙을 함께 챙겨 두세요. 정확한 처리 시기와 한도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은 언제 하나요?
DC 부담금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매월·분기·연 단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납입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한 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환 전 근무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미리 상의하세요.
직원도 DC 계좌에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는 사업주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 돈을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매년 세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