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부담금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사업주의 법정 최소 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매년 이 금액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되고, 운용 성과는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 직원이면 연 300만원, 월로 환산하면 25만원씩 쌓는 셈입니다.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임금 범위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총액을 그대로 1/12로 나눕니다.
DB와 DC, 부담 시점이 다르다
DB(확정급여형)는 퇴직 시점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사업주가 퇴직 시점에 목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DC(확정기여형)는 매년 미리 나눠 적립하므로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퇴직 시점의 급격한 부담이 없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DC의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은 언제 하나요?
DC 부담금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매월·분기·연 단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납입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한 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