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4대보험 = 진짜 인건비

알바 인건비 시뮬레이터

시급만 보면 안 됩니다 — 주휴수당과 사업주 보험료까지 더한 진짜 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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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입니다. 사업주 부담분만 계산하며 근로자 공제분은 별도입니다.

인 건 비 명 세 서월 기준
전체 월 인건비 합계 (사업주 부담 포함)
0원
사람을 쓴다는 건 시급 그 이상입니다 :)

시급 10,320원 알바의 실제 시급은 13,757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알바를 쓴다고 해봅시다. 시급 × 시간으로만 계산하면 월 896,808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더한 월급은 1,076,170원이고 사업주 부담 4대보험 119,319원까지 합치면 실제 나가는 돈은 월 1,195,489원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실질 시급 13,757원, 명목 시급보다 33% 높습니다. 인건비를 시급 기준으로 잡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 3분의 1이 빠진 숫자로 계산하는 셈입니다.

왜 시급 × 시간만으로는 인건비를 알 수 없나

알바생 한 명을 쓸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전원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은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해야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진짜 인건비가 나옵니다.

주 근무시간명목(시급×시간)월급(주휴 포함)사업주 4대보험실제 총액실질 시급
10시간448,404448,40410,179458,58310,554원
14시간627,766627,76669,603697,36911,464원
15시간672,606807,12789,489896,61613,757원
20시간896,8081,076,170119,3191,195,48913,757원
30시간1,345,2121,614,254178,9791,793,23313,757원
40시간1,793,6162,152,339238,6382,390,97713,757원

주 15시간을 넘긴 뒤로는 실질 시급이 13,757원으로 일정합니다. 주휴수당과 보험료가 모두 근무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 15시간만 넘으면 몇 시간을 쓰든 시급 대비 부담률은 같습니다. 인원을 늘릴지 시간을 늘릴지 고민할 때 참고가 되는 지점입니다.

두 개의 경계: 월 60시간과 주 15시간

알바 인건비에는 요율이 계단식으로 뛰는 두 개의 경계가 있습니다.

  • 월 60시간(주 약 13.8시간) —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사업주 부담 요율이 약 2.4%에서 11.1%로 올라갑니다. 위 표에서 주 10시간(10,179원)과 주 14시간(69,603원)의 보험료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 주 15시간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급이 하루치(8시간 비례분)만큼 늘어나고, 그 늘어난 월급에 다시 보험료가 붙습니다.

두 번째 경계의 충격이 특히 큽니다.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딱 1시간 늘리면 월 인건비가 697,369원에서 896,616원으로 199,247원 뜁니다. 늘어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월 44,840원어치인데, 실제 부담은 그 4.4배입니다. 주휴수당과 그에 붙는 보험료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근로시간을 쪼개는 근거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휴수당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시간만 조정하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오히려 주 15시간을 넘길 거라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활용도를 높이는 편이 인당 부담률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산재보험료율 1.0% 기준으로 합계는 약 11.09%입니다.

항목사업주 부담 요율적용 기준
국민연금4.75%월 60시간 이상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약 4.07%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실업급여)0.9%전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전원(규모별 상이)
산재보험업종별(예시 1.0%)전원
출퇴근재해0.06%전원
임금채권부담금0.06%전원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주 20시간 알바 기준으로 산재 0.5%면 사업주 보험료가 113,938원, 3.0%면 140,842원으로 약 2만 7천 원 벌어집니다. 본인 사업장의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알바의 실제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쓰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 1,076,170원에 사업주 4대보험 119,319원을 더해 월 1,195,489원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나눈 실질 시급은 13,757원으로 명목 시급보다 33% 높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 697,369원과 896,616원, 약 199,247원 차이입니다. 늘어난 근로시간의 임금은 월 44,840원어치인데 주휴수당과 보험료가 함께 붙어 4.4배로 커집니다.

3.3%로 처리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 않나요?

실질이 근로자인 알바를 사업소득 3.3%로 처리하는 것은 위장 프리랜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적발 시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되고 과태료, 미지급 주휴수당·퇴직금까지 물 수 있어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출퇴근·업무지시 관계라면 근로자로 신고하세요.

주 15시간을 살짝 넘겼는데 주휴수당이 부담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 필요에 맞춰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시간만 쪼개는 변경은 분쟁 소지가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4대보험 가입 기준(월 60시간)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따랐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사업주 부담 요율(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0.9%)은 각 공단 고시 기준이며, 월 환산은 4.345주를 적용했습니다. 요율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며,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요율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만 계산하며 근로자 공제분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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