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4대보험 = 진짜 인건비

알바 인건비 시뮬레이터

시급만 보면 안 됩니다 — 주휴수당과 사업주 보험료까지 더한 진짜 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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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입니다. 사업주 부담분만 계산하며 근로자 공제분은 별도입니다.

인 건 비 명 세 서월 기준
전체 월 인건비 합계 (사업주 부담 포함)
0원
사람을 쓴다는 건 시급 그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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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급 × 시간만으로는 인건비를 알 수 없나

알바생 한 명을 쓸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전원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은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해야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진짜 인건비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최대 40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10,320 × 20 ÷ 40 × 8 = 41,280원입니다. 주급에 이 주휴수당을 더한 뒤 월 환산계수 4.345를 곱하면 월급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 별도 가산), 고용보험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산재보험(업종별, 기본 1.0%) + 출퇴근재해 0.06%, 임금채권부담금 0.06% 등으로 구성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 부담이 빠져 요율이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로 처리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 않나요?

실질이 근로자인 알바를 사업소득 3.3%로 처리하는 것은 위장 프리랜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적발 시 4대보험이 소급 부과되고 과태료, 미지급 주휴수당·퇴직금까지 물 수 있어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출퇴근·업무지시 관계라면 근로자로 신고하세요.

주 15시간을 살짝 넘겼는데 주휴수당이 부담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업무 필요에 맞춰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시간만 쪼개는 변경은 분쟁 소지가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르며,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요율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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