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법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10,320 × (20/40) × 8 =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표기 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 포함 환산 시급은 약 12,380원 수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대화 내용)을 미리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3.3%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