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 3.3%

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금액 → 실수령액, 실수령액 → 계약금액 모두 계산돼요

지 급 명 세 서원천징수 3.3%
계약금액 (세전)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합계 3.3%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
0원
떼인 세금은 5월 종소세 신고 때 정산돼요
오늘도 내 힘으로 벌었다 :)

계약금 300만 원이면 통장에는 2,901,000원

계약금액 300만 원에서 소득세 3%(90,000원)와 지방소득세 0.3%(9,000원)를 합한 99,000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입금액은 2,901,000원입니다. 월 300만 원짜리 계약을 1년 유지하면 연간 원천징수액은 1,188,000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정산해 대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3.3%의 정체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수입·경비·공제를 모두 반영한 결정세액과 정산되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4대보험이 빠지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금액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원천징수 합계실수령액
1,000,000원30,0003,00033,000967,000원
2,000,000원60,0006,00066,0001,934,000원
3,000,000원90,0009,00099,0002,901,000원
5,000,000원150,00015,000165,0004,835,000원
10,000,000원300,00030,000330,0009,670,000원

역산할 때 1.033을 곱하면 부족합니다

"3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이때 300만 원에 1.033을 곱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3.3%를 뗄 테니 3.3%를 더하면 된다는 발상인데, 그러면 3,099,000원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3.3%를 떼면 2,996,733원이 되어 3,267원이 모자랍니다. 올바른 방법은 곱셈이 아니라 0.967로 나누는 것입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필요한 계약금액 (÷ 0.967)추가로 필요한 금액
1,000,000원1,034,126원34,126원
2,000,000원2,068,252원68,252원
3,000,000원3,102,378원102,378원
5,000,000원5,170,631원170,631원

계산기 상단의 실수령액으로 역산 탭을 쓰면 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와 금액을 협의할 때 세전·세후 중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잡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 등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원천징수액과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필요경비는 장부를 쓰는 방식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입이 적고 증빙이 부족하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용 카드·계좌를 분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환급 여부는 종소세 환급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받을 때 3.3%가 아니라 8.8%를 떼였다면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 40%에 20% 세율을 적용해 8%, 여기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가 됩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더 많이 떼이지만 경비를 60% 인정받는 구조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강연·원고료처럼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반복 거래인데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사업소득(3.3%)으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3%만 떼는 알바라면 근로자성을 확인하세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데도 4대보험 없이 3.3%만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연차·퇴직금·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기므로, 근로자성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지급하는 회사가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과 정산됩니다.

3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3,102,378원입니다.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눈 값이며, 1.033을 곱하면 3,099,000원이 나와 3,267원이 모자랍니다. 계산기의 '실수령액으로 역산' 탭을 사용하세요.

3.3%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이미 낸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연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8.8%를 뗐는데 왜 다른가요?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0% 세율(+지방소득세)을 적용해 8.8%가 됩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이라면 사업소득(3.3%)이 원칙이므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대신 3.3%만 떼는 알바, 괜찮은 건가요?

실질이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 등을 못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로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업종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지방소득세 0.3% 별도)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을 따랐습니다. 종합소득세 정산 구조는 같은 법의 신고·납부 규정 기준입니다. 세법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

⚠️ 종합소득세 최종 세액은 연간 총수입·경비·공제에 따라 결정되며, 본 계산기는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액만 계산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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