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물건·서비스 값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합계금액(부가세 포함가)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면 됩니다. 예: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청구 시 10%가 추가되고, "부가세 포함"이면 그 금액 안에 세금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알아둘 것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받아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므로, 사업용 지출은 꼭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증빙을 남기세요. 일반과세자는 1월·7월에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10%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10%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요?
병원, 학원, 농수산물 판매 등 면세 사업은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입니다. 간이과세·면세 등 과세 유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