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칸만 채우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세 칸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느 칸에든 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두 칸이 즉시 계산됩니다. 견적서를 쓸 때는 공급가액에, 카드 영수증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때는 합계금액에 넣으면 됩니다. 방향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아는 값을 넣으세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물건·서비스 값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합계금액(부가세 포함가)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면 됩니다. 예: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금액대별 부가세 환산표
자주 쓰는 금액을 미리 정리해 뒀습니다. 왼쪽은 공급가액을 알 때, 오른쪽은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 때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00,000 | 10,000 | 110,000 | 100,000 | 90,909 | 9,091 |
| 500,000 | 50,000 | 550,000 | 550,000 | 500,000 | 50,000 |
| 1,000,000 | 100,000 | 1,100,000 | 1,000,000 | 909,091 | 90,909 |
| 3,000,000 | 300,000 | 3,300,000 | 3,300,000 | 3,000,000 | 300,000 |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 10,000,000 | 9,090,909 | 909,091 |
표에서 보듯 합계금액이 딱 떨어지는 숫자일 때 공급가액에 1원 미만이 생깁니다. 합계 100만 원짜리 거래의 공급가액은 909,090.9…원이라 반올림 여부에 따라 909,091원 또는 909,090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서 1원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합계금액에 0.9를 곱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0.9를 곱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10%를 더해서 만든 금액이니 10%를 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합계금액 | 올바른 계산 (÷ 1.1) | 잘못된 계산 (× 0.9) | 차이 |
|---|---|---|---|
| 1,000,000원 | 909,091원 | 900,000원 | 9,091원 |
| 5,000,000원 | 4,545,455원 | 4,500,000원 | 45,455원 |
합계금액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아니라 약 9.09%(1/11)입니다. 계산기 아래 막대그래프가 공급가액 90.9%, 부가세 9.1%로 표시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견적서에서 이 실수가 반복되면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금액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각각 원 단위 정수여야 하고, 그 합이 합계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원 미만이 생기면 반올림·절사·올림 중 하나로 처리하는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는 보통 반올림, 회계 실무에서는 절사도 흔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방식을 골라도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세액을 맞춰 계산하므로, 표시된 세 숫자를 그대로 세금계산서에 옮겨 적어도 안전합니다. 각 값 옆의 복사 버튼으로 홈택스 입력칸에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 입력한 칸 | 계산 방식 | 예시 |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1 = 합계 | 100만 → 110만 |
| 합계금액 | 합계 ÷ 1.1 = 공급가액 | 110만 → 100만 |
| 부가세 | 부가세 ÷ 세율 = 공급가액 | 10만 → 100만 |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세율에서 영세율 0%를 고르면 부가세가 0원이 되고 합계금액이 공급가액과 같아집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액이 0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병원·학원·농수산물 등)는 애초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두 개념을 혼동하지 마세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받아둔 세금입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한 분기에 매출 3,300만 원(공급가액 3,000만 원 + 매출세액 300만 원), 매입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매입세액 100만 원)이었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300만 − 100만 =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대표적입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아 두면 비용으로는 인정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럼 법으로 공제가 막혀 있는 항목도 있으니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납부기한은 모두 해당 월의 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법인은 예정신고가 더해져 네 번 신고합니다.
| 구분 | 신고 시기 | 대상 기간 |
|---|---|---|
| 개인 일반과세자 | 7월 25일 | 1기 확정 (1~6월) |
| 다음 해 1월 25일 | 2기 확정 (7~12월) | |
| 법인 | 4월 25일 | 1기 예정 (1~3월) |
| 7월 25일 | 1기 확정 (4~6월) | |
| 10월 25일 | 2기 예정 (7~9월) | |
| 다음 해 1월 25일 | 2기 확정 (10~12월) | |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25일 | 연 1회 (1~12월) |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 비중에 따라 갈리므로 간이 vs 일반과세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세액은 반올림하나요 절사하나요?
원 미만은 반올림·절사 모두 실무에서 쓰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반올림, 회계 관행상 절사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합계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세율(0%)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에서 '영세율 0%'를 선택하면 부가세가 0원, 합계금액이 공급가액과 같아집니다. 영세율은 세액이 0이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10%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10%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요?
병원, 학원, 농수산물 판매 등 면세 사업은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 0.9를 곱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닙니다. 합계 100만 원의 공급가액은 909,091원인데 0.9를 곱하면 900,000원이 나와 9,091원이 어긋납니다. 반드시 1.1로 나누세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1기)과 다음 해 1월 25일(2기)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가 추가되어 연 4회이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납부할 부가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분기 매출 3,300만 원(매출세액 300만 원), 매입 1,100만 원(매입세액 1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부가가치세율 10%와 영세율·면세 구분, 신고·납부 기한은 부가가치세법을 따랐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연 매출 1억 400만 원)과 납부면제 기준(4,800만 원)은 국세청 고시 기준입니다. 세법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