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과세 유형, 계산 구조가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매출×10/110)에서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이고,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2021년 7월 개정). 실효세율이 1.5~4%로 낮은 대신 매입 공제와 환급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매출 대비) |
|---|---|---|
| 소매업·음식점업 등 | 15% | 1.5% |
|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운송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3.0% |
|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업 | 40% | 4.0% |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큰 시기에는 일반과세자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환급이 없어요. 또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영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면제됩니다(신고는 필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일반과세인데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던 경우 3년간 재적용이 제한되며, 배제 업종·지역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은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