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000만 원 소매업이면 간이과세가 연 349만 원 유리
연 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 연 매입 3,000만 원인 소매·음식점업을 예로 들면, 일반과세자의 연간 부가세는 4,545,454원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050,000원입니다. 차이가 연 3,495,454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건 매입 비중이 보통 수준일 때 이야기이고, 초기 투자가 크거나 매입이 매출에 육박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두 과세 유형, 계산 구조가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매출×10/110)에서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이고,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2021년 7월 개정). 실효세율이 1.5~4%로 낮은 대신 매입 공제와 환급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매출 대비) |
|---|---|---|
| 소매업·음식점업 등 | 15% | 1.5% |
|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운송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3.0% |
|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업 | 40% | 4.0% |
업종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같은 매출 8,000만 원·매입 3,000만 원이라도 업종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이과세의 이점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 세액이 커져 격차가 줄어듭니다.
| 업종(부가가치율)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차이 |
|---|---|---|---|
| 소매·음식점 (15%) | 4,545,454 | 1,050,000 | 간이 3,495,454원 유리 |
| 제조·농림어업 (20%) | 4,545,454 | 1,450,000 | 간이 3,095,454원 유리 |
| 숙박업 (25%) | 4,545,454 | 1,850,000 | 간이 2,695,454원 유리 |
| 건설·운수·정보통신 (30%) | 4,545,454 | 2,250,000 | 간이 2,295,454원 유리 |
|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40%) | 4,545,454 | 3,050,000 | 간이 1,495,454원 유리 |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으면 뒤집힙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을 공급대가의 0.5%만 인정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므로, 매입이 커질수록 일반과세 세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매출 8,000만 원 소매업에서 매입만 늘려 보면 어디서 뒤집히는지 보입니다.
| 연 매입(매출 대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유리한 쪽 |
|---|---|---|---|
| 3,000만 원 (38%) | 4,545,454 | 1,050,000 | 간이 (349만 원 차이) |
| 6,500만 원 (81%) | 1,363,636 | 875,000 | 간이 (49만 원 차이) |
| 7,000만 원 (88%) | 909,091 | 850,000 | 간이 (6만 원 차이) |
| 약 7,069만 원 (88%) | 846,363 | 846,550 | 역전 지점 |
| 7,500만 원 (94%) | 454,545 | 825,000 | 일반 (37만 원 차이) |
소매·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에서는 매입이 매출의 약 88%를 넘어야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원가율이 이 정도로 높은 사업은 흔치 않으므로, 일상적인 운영 국면에서는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역전 지점은 더 낮은 매입 비중에서 나타납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큰 시기에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출 3,000만 원에 매입 6,000만 원인 개업 첫해를 계산해 보면, 일반과세자는 2,727,272원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이 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설비에 목돈이 들어가는 창업 첫해라면 일반과세로 시작해 환급을 받고, 이후 간이과세 전환을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문제도 있습니다.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영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면제됩니다(신고는 필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중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면제됩니다. 매출 4,000만 원인 소매업을 예로 들면, 일반과세자는 2,272,728원을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0원입니다.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다음 해 1월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액은 없습니다.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세액이 발생합니다. 매출 5,000만 원이면 간이 656,250원, 일반 2,840,910원으로 여전히 간이가 유리합니다. 창업 초기 매출이 이 경계 근처라면 과세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 8,000만 원이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소매·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에서 매입이 3,000만 원이라면 일반과세 4,545,454원, 간이과세 1,050,000원으로 간이가 연 349만 원 유리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창업 첫해 인테리어 비용이 큰데 어떻게 하나요?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습니다. 매출 3,000만 원·매입 6,000만 원이면 일반과세는 2,727,272원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는 0원입니다.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과세인데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던 경우 3년간 재적용이 제한되며, 배제 업종·지역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은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간이과세 적용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4,800만 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율(공급대가의 0.5%)은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고시를 따랐습니다. 부가가치율 확인일: 2026-07-17 · 본문 검토: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