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돼요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 경비 =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909) 기준 단순경비율은 약 64.1%로, 수입 3,000만원이면 약 1,923만원을 경비로 빼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3% 뗀 프리랜서, 환급 가능성이 커요
원고료·용역비에서 미리 떼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선납한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된 결정세액(+지방소득세)이 기납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율이 높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고를 건너뛰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에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주의
단순경비율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신규 사업자는 당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초과하면 경비 인정률이 훨씬 낮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 판정을 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적용 대상 여부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내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940909) 외에도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디자이너 등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릅니다.
수입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모든 사업소득 수입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투잡)는 합산 과세되어 계산이 더 복잡해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치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와 홈택스 신고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옵션)만 반영한 간이 버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