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3,000만 원 프리랜서는 378,180원 환급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가 연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인적공제 본인 1명이라면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11,820원입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990,000원과 비교하면 378,180원을 돌려받습니다. 5월 신고를 건너뛰면 이 돈을 그대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돼요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 경비 =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909) 기준 단순경비율은 약 64.1%로, 수입 3,000만원이면 약 1,923만원을 경비로 빼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를 단계별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 수입금액 — 30,000,000원 (원천징수 전 총액)
- 경비 차감 — 30,000,000 × 64.1% = 19,230,000원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 − 19,230,000 = 10,770,000원
- 인적공제 — 본인 1명 × 150만 원 = 1,500,000원
- 과세표준 — 10,770,000 − 1,500,000 = 9,270,000원
- 산출세액 —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9,270,000 × 6% = 556,200원
- 지방소득세 — 556,200 × 10% = 55,620원 (합계 611,820원)
- 정산 — 기납부 990,000 − 611,820 = 환급 378,180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수입금액별 예상 환급·납부액
단순경비율 64.1%, 인적공제 본인 1명, 기납부세액은 수입의 3.3%로 가정한 결과입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환급에서 납부로 뒤집히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 연 수입 | 경비(64.1%)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기납부(3.3%) | 정산 결과 |
|---|---|---|---|---|---|
| 2,000만 원 | 12,820,000 | 5,680,000 | 374,880 | 660,000 | 환급 285,120원 |
| 3,000만 원 | 19,230,000 | 9,270,000 | 611,820 | 990,000 | 환급 378,180원 |
| 4,000만 원 | 25,640,000 | 12,860,000 | 848,760 | 1,320,000 | 환급 471,240원 |
| 5,000만 원 | 32,050,000 | 16,450,000 | 1,328,250 | 1,650,000 | 환급 321,750원 |
| 7,000만 원 | 44,870,000 | 23,630,000 | 2,512,950 | 2,310,000 | 납부 202,950원 |
4,000만 원까지는 환급액이 늘어나다가 5,000만 원에서 줄고, 7,000만 원에서는 오히려 납부로 바뀝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어 세율이 6%에서 15%로 올라가는 지점이 분기점입니다. 수입이 이 구간에 걸쳐 있다면 5월에 낼 돈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3% 뗀 프리랜서, 환급 가능성이 커요
원고료·용역비에서 미리 떼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선납한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된 결정세액(+지방소득세)이 기납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율이 높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고를 건너뛰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에요.
경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같은 수입 3,000만 원이라도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비율 40%면 346,500원을 더 내야 하지만, 80%면 693,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약 104만 원의 차이입니다.
| 경비율 | 인정 경비 | 결정세액 | 정산 결과 |
|---|---|---|---|
| 40% | 12,000,000 | 1,336,500 | 납부 346,500원 |
| 50% | 15,000,000 | 891,000 | 환급 99,000원 |
| 64.1% | 19,230,000 | 611,820 | 환급 378,180원 |
| 70% | 21,000,000 | 495,000 | 환급 495,000원 |
| 80% | 24,000,000 | 297,000 | 환급 693,000원 |
그래서 단순경비율과 실제 경비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3,000만 원에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1,923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는데, 증빙 가능한 실제 지출이 1,000만 원뿐이라면 장부를 쓰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단순경비율은 378,180원 환급, 실제 경비 1,000만 원은 676,500원 납부로 105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이 2,500만 원이라면 장부를 써서 759,000원을 환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기 상단에서 두 방식을 번갈아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인적공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공제 대상 가족이 1명 늘 때마다 환급액이 99,000원씩 증가합니다(150만 원 × 6% × 1.1).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빠뜨리지 마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주의
단순경비율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신규 사업자는 당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초과하면 경비 인정률이 훨씬 낮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 판정을 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적용 대상 여부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5월 신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수준이며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날짜만큼 별도로 가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만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신고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지난해 신고를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절세로 이어지는 항목도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도 사업소득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수입 3,000만 원 프리랜서는 얼마를 환급받나요?
단순경비율 64.1%, 인적공제 본인 1명 기준으로 결정세액은 611,820원이고,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 990,000원과 비교해 378,180원을 환급받습니다. 경비율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과 실제 경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실제 지출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보다 적다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수입 3,000만 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1,923만 원)은 378,180원 환급, 실제 경비 1,000만 원은 676,500원 납부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이 더 크면 장부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내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940909) 외에도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디자이너 등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릅니다.
수입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모든 사업소득 수입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투잡)는 합산 과세되어 계산이 더 복잡해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치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와 홈택스 신고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옵션)만 반영한 간이 버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근거와 기준일
소득세 누진세율(6~45%)과 인적공제 150만 원, 신고·납부 기한(5월 31일), 무신고 가산세는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을 따랐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경비율이며, 본문 예시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909) 기준입니다. 세율·경비율 확인일: 2026-07-17 · 본문 검토: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