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종류와 배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06시)는 50% 추가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 사유가 겹치면 중복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0배입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 ≈ 209시간이기 때문이죠.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이고, 연장근로 1시간당 21,531원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나 직책수당이 매달 고정 지급된다면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인데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1배(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배)과 연장+야간 중복 가산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는 기본 배율 기준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