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 적용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이번 달 야근수당,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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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수 당 명 세 서월 단위 · 세전
통상시급 월급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시급 × 1.5 × 시간
야간근로 가산 시급 × 0.5 × 시간
휴일근로수당 시급 × 1.5 × 시간
이번 달 가산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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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까지 일한 시간, 헛되지 않게 :)

월급 300만 원이면 야근 1시간은 21,531원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통상시급은 14,354원이고, 연장근로 1시간에 받아야 할 금액은 그 1.5배인 21,531원입니다. 밤 10시를 넘겨 일했다면 야간 가산 0.5배가 더 붙어 28,708원이 됩니다. 한 달에 연장근로 20시간을 하면 430,622원, 1년이면 5,167,464원입니다. 야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한 금액입니다.

가산수당 종류와 배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06시)는 50% 추가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산 사유가 겹치면 중복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평일에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이므로 1.5 + 0.5 = 2.0배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일했다면 2.0 + 0.5 = 2.5배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209라는 숫자는 주 40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48 × 4.345 ≈ 209).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월 174시간 정도인데 209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식대·직책수당·기술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부정기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가산수당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연장 1시간(1.5배)연장+야간 1시간(2배)
250만 원11,962원17,943원23,924원
300만 원14,354원21,531원28,708원
350만 원16,746원25,120원33,492원
400만 원19,139원28,708원38,278원
500만 원23,923원35,885원47,846원

근무 유형별 한 달 가산수당

월 통상임금 300만 원(통상시급 14,354원)을 기준으로 근무 형태를 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근무 형태계산월 가산수당
연장 10시간14,354 × 1.5 × 10215,311원
연장 20시간14,354 × 1.5 × 20430,622원
연장 20h + 야간 10h위 + 14,354 × 0.5 × 10502,392원
연장 20h + 야간 10h + 휴일 8h위 + 14,354 × 1.5 × 8674,641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것이 이른바 주 52시간제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연장근로는 약 52시간이 상한이고, 위 표의 20시간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한도를 넘긴 근로는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별도의 법 위반이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과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1배(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 1시간이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연장근로 1시간은 21,531원입니다. 밤 10시 이후라면 야간 가산이 더해져 28,708원이 됩니다. 본인 월급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 1.5배 또는 2배를 곱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50%가 추가 가산되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배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법정근로 40시간과 합쳐 주 52시간이며, 한도를 넘기면 수당을 줬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1배(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최저임금·주휴수당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거와 기준일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한도는 제53조, 통상임금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따랐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제 기준의 통상적인 산정 방식입니다. 법령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0일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배)과 연장+야간 중복 가산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는 기본 배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미지급 수당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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