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인하세요

연 차 명 세 서입사일 기준
근속 기간
올해 발생 연차
1일 통상임금 월급 ÷ 209 × 8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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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연차일수근속연수연차일수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7~8년18일
1~2년15일9~10년19일
3~4년16일15~16년22일
5~6년17일21년 이상25일 (최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입사 첫해와 둘째 해의 연차가 비례 배분되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휴직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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