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7~8년 | 18일 |
| 1~2년 | 15일 | 9~10년 | 19일 |
| 3~4년 | 16일 | 15~16년 | 22일 |
| 5~6년 | 17일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입사 첫해와 둘째 해의 연차가 비례 배분되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휴직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