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인하세요

연 차 명 세 서입사일 기준
근속 기간
올해 발생 연차
1일 통상임금 월급 ÷ 209 × 8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0원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요 :)

미사용 연차 15일은 월급의 절반이 넘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연차를 15일 남겼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1,722,488원으로, 월급의 57%에 해당합니다. 연차는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돈으로 환산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면 이 수당이 사라질 수 있어, 남은 일수와 회사의 촉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연차일수근속연수연차일수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11~12년20일
1~2년15일13~14년21일
3~4년16일15~16년22일
5~6년17일17~18년23일
7~8년18일19~20년24일
9~10년19일21년 이상25일 (최대)

가산 연차는 21년 차에 25일로 상한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26년을 일해도 25일입니다.

입사 첫 2년 동안은 최대 26일

입사 초기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최대 11일이 쌓이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2017년 개정으로 1년 차에 쓴 11일이 2년 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게 되어, 입사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입사자가 8월 20일 기준으로 확인하면 5개월 개근분인 5일이 발생해 있고, 이 연차의 사용 기한은 2027년 2월 말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급의 약 3.83%가 하루치인 셈입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 미사용10일 미사용15일 미사용
250만 원95,694원478,469원956,938원1,435,407원
300만 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1,722,488원
350만 원133,971원669,856원1,339,713원2,009,569원
400만 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2,296,651원

여기서 쓰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처럼 매달 달라지는 항목은 빠집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반드시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거치면 수당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으면, 근로자가 끝내 연차를 쓰지 않아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핵심 요건은 서면입니다. 사용자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단순 사내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고 출근했고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했다면, 그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사용 계획을 회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입사 첫해와 둘째 해의 연차가 근무 기간에 비례해 배분되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입사자는 첫 회계연도에 15일의 절반 수준만 받는 식입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퇴사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만 정산했다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1년 차에 최대 25일에 도달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만 1년이 되면 15일이 따로 발생하고 1년 차 11일과 중복 차감되지 않아, 입사 첫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15일이면 얼마를 받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1,722,488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 = 114,833원)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이며, 월급의 약 57%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하며, 월급의 약 3.83% 수준입니다.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안내나 단순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거와 기준일

연차유급휴가 발생·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촉진 절차는 제61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제49조를 따랐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령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0일

⚠️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휴직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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