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v2 계산 원리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친 뒤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6~45% 누진세율,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해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여러 소득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6~45%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소득이 하나일 때보다 합산하면 상위 구간에 걸려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투잡·프리랜서·임대소득이 겹치는 해에는 5월 신고 부담을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경비·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순서
사업·프리랜서 수입은 필요경비(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를 먼저 빼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춘 뒤, 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같은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기획안 재검증 및 페이지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났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결과가 실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주요 공제·경비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라 감면·이월결손금·성실신고 요건 등은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