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끝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배당 1,000만 원이면 세금 1,540,000원, 2,000만 원이면 3,080,00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배당 때문에 세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문제는 2,000만 원을 넘길 때입니다.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법에는 비교과세 장치가 있어,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액을 그대로 냅니다. 즉 15.4%보다 적게 내지는 못해도, 그보다 무작정 불리해지지도 않는 구조입니다.
| 배당금액 | 원천징수(15.4%) | 종합과세 시 | 최종 세액 |
|---|---|---|---|
| 1,000만 원 | 1,540,000원 | 해당 없음 | 1,540,000원 |
| 2,000만 원 | 3,080,000원 | 해당 없음 | 3,080,000원 |
| 2,500만 원 | 3,850,000원 | 3,850,000원 | 3,850,000원 |
| 3,000만 원 | 4,620,000원 | 4,620,000원 | 4,620,000원 |
| 5,000만 원 | 7,700,000원 | 7,700,000원 | 7,700,000원 |
다른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인 경우로 계산하면 종합과세 세액이 원천징수액과 같아 최종 세액이 15.4%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클수록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가 종합과세 세액이 원천징수액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본인의 다른 소득을 함께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당소득세,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국내 상장주식 배당은 보통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기본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종합과세, 그리고 2026년 새로 생긴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까지 세 방식을 한 번에 비교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보여줍니다.
종합과세는 '비교과세'로 최소 원천징수는 보장
2,000만원을 넘어도 그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이 유지되고 초과분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전액을 14%로 원천징수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내는 비교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원천징수보다 적게 내지는 않습니다. 국내 법인 배당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gross-up 11%)과 배당세액공제가 반영되어,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배당성향 40% 이상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직접투자, ETF·펀드·리츠 제외)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신 소득세 14%(2천만원 이하)·20%(3억원 이하)·25%(50억원 이하)·30%(초과) 구간별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높은 투자자라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비교 결과에서 어떤 방식이 세금이 적은지 확인하세요.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표준 계산식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배당세액공제 한도, 인적·특별공제, 특례 자격 요건,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지역가입자 보험료 같은 부수 효과는 개인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와 세무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모든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최고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천만원까지는 14%(15.4%)가 유지되고 초과분만 누진세율입니다. 비교과세로 원천징수보다 적게 내지도 않습니다.
2026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란 무엇인가요?
배당성향 40%+ 상장사 현금배당에 종합과세 대신 14~30% 구간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2026~2028년 한시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실제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배당세액공제 한도·건강보험료 영향·특례 요건 등은 개인별로 달라 참고용입니다. 홈택스 자료와 세무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