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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과 납입액으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인정액과 최대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 본 도구는 계산기이며, 투자 권유·자문·매매 신호가 아닙니다.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세금·계좌 조건 확인: 국세청 · 홈택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자료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율 16.5%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만약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었다면 990,000원이고, IRP 300만 원을 더 채울 때 495,000원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총급여납입 구성공제율세액공제액
5,000만 원연금저축 300만16.5%495,000원
연금저축 600만990,000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1,485,000원
6,000만 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13.2%1,188,000원
8,000만 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1,188,000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총급여 5,000만 원은 1,485,000원, 6,000만 원은 1,188,000원으로 297,000원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언저리라면 이 경계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로 넘어가세요

한도 구조가 두 단계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IRP만으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 채운 뒤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배분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돈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셈이 됩니다. 연말에 한도를 채우려고 무리하기보다 매달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나눠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자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며,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납입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증빙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사용법과 계산 원리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 전부가 같은 한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친 총 공제대상은 연 900만원 한도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16.5% 또는 13.2%를 적용합니다.

계산에서 확인한 핵심 전제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공제율을 판정합니다. 계산값은 산출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의 최대 세액공제이며 실제 환급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작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의 구조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한도 내에서 총급여(또는 종합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되어 절세 효과가 크며, 연말 전 납입 여력을 점검하면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000만 원(공제율 16.5%)이면 1,485,000원,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1,188,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총급여에 따라 297,000원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배분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 900만원만 넣어도 전액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 인정한도는 600만원이며 나머지 300만원은 IRP 등에 넣어야 합산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요?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과세이연·연금 수령의 이점은 있습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와 기준일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와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기준 16.5%·13.2%)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랐습니다.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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