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율 16.5%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만약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었다면 990,000원이고, IRP 300만 원을 더 채울 때 495,000원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 총급여 | 납입 구성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5,000만 원 | 연금저축 300만 | 16.5% | 495,000원 |
| 연금저축 600만 | 990,000원 |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1,485,000원 | ||
| 6,0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13.2% | 1,188,000원 |
| 8,0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1,188,000원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총급여 5,000만 원은 1,485,000원, 6,000만 원은 1,188,000원으로 297,000원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언저리라면 이 경계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로 넘어가세요
한도 구조가 두 단계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IRP만으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 채운 뒤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배분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돈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셈이 됩니다. 연말에 한도를 채우려고 무리하기보다 매달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나눠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자도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며,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납입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증빙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사용법과 계산 원리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 전부가 같은 한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친 총 공제대상은 연 900만원 한도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16.5% 또는 13.2%를 적용합니다.
계산에서 확인한 핵심 전제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공제율을 판정합니다. 계산값은 산출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의 최대 세액공제이며 실제 환급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작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의 구조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한도 내에서 총급여(또는 종합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되어 절세 효과가 크며, 연말 전 납입 여력을 점검하면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000만 원(공제율 16.5%)이면 1,485,000원,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1,188,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총급여에 따라 297,000원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넣는 배분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 900만원만 넣어도 전액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 인정한도는 600만원이며 나머지 300만원은 IRP 등에 넣어야 합산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요?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과세이연·연금 수령의 이점은 있습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와 기준일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와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기준 16.5%·13.2%)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랐습니다.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