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고 근로·사업·재산소득 평가액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최대액과 실제액의 차이
계산기는 입력한 공식 소득인정액과 가구형태로 1차 자격을 판단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 기준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을 먼저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항상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실제액은 공단 조사로 확정됩니다.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초연금 고시 — 2026년 기준, 2026년 7월 30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통장 잔액을 월소득으로 그대로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환산율을 적용한 소득환산액이므로 모의계산이나 공단 상담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며 실제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