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올랐고,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월 최대)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349,7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각 279,760원 (합 559,520원)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소득수준·국민연금 연계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환산한 합계)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살고 있는 집·자동차 등 재산도 환산해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얼마 받나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합산 559,520원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감액되나요?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국민연금이 많으면 소득역전 방지로 감액될 수 있으며,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내: 실제 수령액은 소득수준·국민연금 연계·부부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