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559,520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단독의 160%가 지급되는 구조라, 1인당으로 나누면 279,760원으로 단독가구보다 적습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 상위 30%를 걸러내기 위해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계 근처라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 기준연금액(월 최대) | 연 환산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349,700원 | 4,196,4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559,520원 | 6,714,240원 |
계산기에 소득인정액을 넣어 보면 단독가구는 2,470,000원까지, 부부가구는 3,952,000원까지 대상으로 표시되고 그 이상은 선정기준액 초과로 안내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항상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 원)를 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지점이지만, 현행 제도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있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되므로 전액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경우에도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가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며, 한 사람만 신청하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받되 신청한 사람 몫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올랐고,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월 최대)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349,7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각 279,760원 (합 559,520원)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소득수준·국민연금 연계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환산한 합계)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살고 있는 집·자동차 등 재산도 환산해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위 계산기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559,520원으로 단독가구(349,700원)의 160%입니다. 1인당으로 나누면 279,760원이라 단독가구보다 적으며,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연 환산으로는 부부 6,714,240원, 단독 4,196,400원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얼마 받나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합산 559,520원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감액되나요?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국민연금이 많으면 소득역전 방지로 감액될 수 있으며,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배(약 52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은 기초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랐습니다.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