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정부가 얹어 주는 자산형성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청년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수급·차상위 가구를 위한 희망저축계좌 Ⅰ·Ⅱ가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계좌 유형과 본인 저축액을 넣으면 3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해 줍니다.
| 계좌 | 대상 | 정부매칭(월) | 3년 정부지원 |
|---|---|---|---|
| 청년내일저축계좌 | 15~39세·중위 50%↓ | 300,000원 | 1,080만원 |
| 희망저축계좌 Ⅰ | 생계·의료 수급 | 300,000원 | 1,080만원 |
| 희망저축계좌 Ⅱ | 주거·교육·차상위 | 100,000원 | 360만원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 기준 · 이자 별도 · 3년 만기.
목돈이 되려면 3년을 채워야 해요
정부지원금은 3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고, 근로활동 유지·자립역량 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본인 저축액은 돌려받지만 정부지원금은 못 받을 수 있으니, 가입 전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여기에 계좌 이자까지 더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만 15~39세, 중위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본인 10~50만원 저축에 정부 월 30만원 매칭입니다.
희망저축 Ⅰ·Ⅱ 차이는?
Ⅰ은 생계·의료수급 대상 월 30만원 매칭, Ⅱ는 주거·교육·차상위 대상 월 10만원 매칭입니다.
중도해지하면요?
본인 저축액은 돌려받지만 정부지원금은 3년 만기·근로유지·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자는 포함인가요?
계산기는 원금만 합산합니다. 실제로는 계좌 이자가 더해지며 은행·시기별로 다릅니다.
안내: 대상·매칭액은 사업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수령에는 근로유지·교육이수 등 요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