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구간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교육급여 등 거의 모든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 기준을 확인하고, 위 계산기에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바로 보여 줍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차상위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6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1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7 | 3,627,225 | 3,778,359 |
| 6인 | 8,555,952 | 2,737,904 | 3,422,380 | 4,106,856 | 4,277,976 |
2026년 기준(월, 원) · 7인 9,515,150원, 8인 10,474,348원, 9인 이상 1인당 959,198원 추가.
차상위계층은 중위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으로, 자활·자산형성·통신비 감면·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 50%를 조금 넘더라도 100%, 150% 이하 구간에는 청년월세·아이돌봄·산모신생아처럼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으니,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이 뭔가요?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2026년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 이하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 환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별 기준은 몇 %인가요?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