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50% 이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금액은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으로, 학용품·참고서·현장학습 등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바우처(카드) 형태입니다.
| 학교급 | 연 교육활동지원비(2026)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교육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한 번에 신청
교육급여(중위 50% 이하)와 별도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인터넷, 급식비 등)은 조금 더 넓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보통 매년 3월 집중신청기간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한 번 신청하면 함께 심사되니, 자녀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4인 약 325만원 이하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인가요?
연 1회 초 502,000·중 699,000·고 860,000원입니다. 카드·바우처로 교육활동에 씁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 대상,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별도 기준으로 운영하며 함께 심사됩니다.
고등학생 학비도 되나요?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대부분 고교는 무상교육입니다.
안내: 교육비(방과후·PC 등) 지원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매년 3월 집중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