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부족한 만큼 채워줍니다
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1,714,891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714,891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라면 기준 2,07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1,078,316원이 지급됩니다.
| 가구 |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 |
|---|---|---|---|
| 3인 | 1,714,891원 | 1,000,000원 | 714,891원 |
| 1,714,891원 | 0원 | ||
| 4인 | 2,078,316원 | 1,000,000원 | 1,078,316원 |
| 2,078,316원 | 0원 |
소득이 늘면 지급액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합계는 항상 기준액이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일해서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므로, 실제로는 일할수록 총 수입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다른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3인 가구 소득인정액 | 판정 |
|---|---|
| 1,000,000원 | 생계급여 714,891원 지급 |
| 1,714,891원 (생계 32%) | 생계급여 0원 —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능 |
| 2,000,000원 | 의료급여 대상 가능 (40% 이하) |
| 2,500,000원 | 주거급여 대상 가능 (48% 이하) |
| 2,700,000원 | 수급 기준 초과 (교육급여 50% 초과) |
생계급여만 보고 포기하기 쉬운데, 의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해 체감 효과가 큰 편이므로,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 생계기준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를 소득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나오며, 금액은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예상 생계급여와 각 급여 대상 여부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6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1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7 | 3,627,225 | 3,778,359 |
| 6인 | 8,555,952 | 2,737,904 | 3,422,380 | 4,106,856 | 4,277,976 |
2026년 기준(월, 원) · 7인 9,515,150원, 8인 10,474,348원, 9인 이상 1인당 959,198원 추가.
구간별로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기준(32%)을 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의료급여(40%)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 주고, 주거급여(48%)는 월세·수선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50%)는 학생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줍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생계기준(중위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 4인 생계기준 2,078,316원에서 소득 100만원이면 약 107만원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현금인가요?
의료는 병원비 현물지원, 주거는 임대료 기준 지원, 교육은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매월 현금은 생계급여만 나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요?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으나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 적용될 수 있고, 의료급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으면 못 받나요?
생계를 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고, 50% 초과 시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보충급여 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랐습니다.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