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기

가구원수·소득인정액으로 생계급여 예상액과 급여별 대상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어도 부족한 만큼 채워줍니다

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1,714,891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714,891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라면 기준 2,07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1,078,316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생계급여 기준소득인정액실제 지급액
3인1,714,891원1,000,000원714,891원
1,714,891원0원
4인2,078,316원1,000,000원1,078,316원
2,078,316원0원

소득이 늘면 지급액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합계는 항상 기준액이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일해서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므로, 실제로는 일할수록 총 수입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다른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3인 가구 소득인정액판정
1,000,000원생계급여 714,891원 지급
1,714,891원 (생계 32%)생계급여 0원 —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능
2,000,000원의료급여 대상 가능 (40% 이하)
2,500,000원주거급여 대상 가능 (48% 이하)
2,700,000원수급 기준 초과 (교육급여 50% 초과)

생계급여만 보고 포기하기 쉬운데, 의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해 체감 효과가 큰 편이므로,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 생계기준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를 소득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나오며, 금액은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예상 생계급여와 각 급여 대상 여부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2,564,238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4,199,2921,343,7731,679,7162,015,6602,099,646
3인5,359,0361,714,8912,143,6142,572,3372,679,518
4인6,494,738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7,556,7192,418,1503,022,6873,627,2253,778,359
6인8,555,9522,737,9043,422,3804,106,8564,277,976

2026년 기준(월, 원) · 7인 9,515,150원, 8인 10,474,348원, 9인 이상 1인당 959,198원 추가.

구간별로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기준(32%)을 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의료급여(40%)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 주고, 주거급여(48%)는 월세·수선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50%)는 학생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줍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생계기준(중위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 4인 생계기준 2,078,316원에서 소득 100만원이면 약 107만원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현금인가요?

의료는 병원비 현물지원, 주거는 임대료 기준 지원, 교육은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매월 현금은 생계급여만 나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요?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으나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 적용될 수 있고, 의료급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으면 못 받나요?

생계를 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고, 50% 초과 시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 예상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만 반영한 참고값으로, 실제 지급액은 가구 특성·부양의무자·근로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보충급여 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랐습니다.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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