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장애수당, 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재가 월 6만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수급유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월 3만~22만원)을 받습니다. 공통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상 | 조건 | 월 지급액(재가) |
|---|---|---|
| 장애수당(성인) | 18세↑ 경증·수급/차상위 | 60,000원 |
| 장애아동수당 | 중증·생계/의료 | 220,000원 |
| 장애아동수당 | 중증·주거/교육·차상위 | 170,000원 |
| 장애아동수당 | 경증·생계/의료 | 110,000원 |
| 장애아동수당 | 경증·주거/교육·차상위 | 90,000원 |
중증 성인은 장애인연금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월 최대 43.97만원)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와 나이에 따라 받는 제도가 다르니, 성인 중증이라면 장애인연금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경증·수급/차상위에게 재가 월 6만원(시설 3만원)입니다. 중증 성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재가 기준 중증·생계의료 22만, 중증·주거교육/차상위 17만, 경증·생계의료 11만, 경증·주거교육/차상위 9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중복되나요?
중증 성인은 장애인연금, 경증은 장애수당으로 나뉘어 동시 수급하지 않습니다.
안내: 지급액은 재가/시설, 수급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자격이 전제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