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월 최대 43.97만원

장애인연금 계산기

단독·부부,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와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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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로 구성되며, 2026년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구분선정기준액급여 구성
단독가구1,400,000원기초급여 349,700 + 부가급여 최대 90,000
부부가구2,240,000원월 최대 439,700원

경증은 장애수당, 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라면 장애수당(월 6만원)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월 3만~22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나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부부 224만) 이하인 분입니다.

얼마인가요?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3만~9만원) =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기초연금과 같이 받나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경증은 못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만 대상입니다. 경증·수급/차상위는 장애수당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부가급여는 연령·수급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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