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로 구성되며, 2026년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 급여 구성 |
|---|---|---|
| 단독가구 | 1,400,000원 | 기초급여 349,700 + 부가급여 최대 90,000 |
| 부부가구 | 2,240,000원 | 월 최대 439,700원 |
경증은 장애수당, 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라면 장애수당(월 6만원)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월 3만~22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나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부부 224만) 이하인 분입니다.
얼마인가요?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3만~9만원) =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기초연금과 같이 받나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경증은 못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만 대상입니다. 경증·수급/차상위는 장애수당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부가급여는 연령·수급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