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요금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 주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유형(가~라형)별로 정부가 요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이며, 아래 지원율만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가 본인부담입니다. 위 계산기에 소득과 이용시간을 넣으면 시간당·월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줍니다.
| 소득유형 | 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율(시간제) |
|---|---|---|
| 가형 | 75% 이하 | 미취학 90% · 취학 80% |
| 나형 | 120% 이하 | 60% |
| 다형 | 200% 이하 | 30% |
| 라형 | 250% 이하 | 10% |
한부모·다자녀는 더 지원받아요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기준으로 정부지원이 추가되고, 다자녀 가구도 우대받습니다. 또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는 시간제와 요금·지원 구조가 다르니, 정확한 본인부담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중위소득 기준 가형 75%·나형 120%·다형 200%·라형 250% 이하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습니다.
정부지원율은 몇 %인가요?
시간제 가형 미취학 90/취학 80%, 나형 60%, 다형 30%, 라형 10%입니다.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입니다.
한부모·다자녀 추가 지원은?
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는 가형 기준으로 추가 지원되고 다자녀도 우대됩니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차이는?
만 36개월 이하 종일 돌봄(영아종일제)과 필요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는 요금·지원이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시간제 기준입니다.
안내: 시간제 일반 기준의 추정이며, 영아종일제·추가지원·지역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