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150% 이하면 산후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정부지원형 기본 대상이며,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원수와 소득을 넣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수(태아 포함) | 중위 150% 기준(월) |
|---|---|
| 2인 | 6,298,938원 |
| 3인 | 8,038,554원 |
| 4인 | 9,742,107원 |
| 5인 | 11,335,078원 |
태아유형·기간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요
서비스는 단축형·표준형·연장형으로 나뉘고, 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과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제공 인력 수와 일수가 정해집니다. 단태아 표준형은 10일, 연장형은 15일이 기준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이 조건과 지역 제공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정부지원형 기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초과해도 지자체 예외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를 돌봅니다. 단축/표준/연장형으로 나뉘고 단태아 표준 10일, 연장 15일 등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태아유형·기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보통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미숙아·다태아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안내: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태아유형·서비스기간·지역 제공기관에 따라 다르며,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