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어떤 나이를 쓰나요?
| 나이 기준 | 주로 쓰이는 곳 | 계산 |
|---|---|---|
| 만 나이 | 계약·행정·대부분의 법령 | 생일이 지나야 한 살 증가 |
| 연 나이 | 병역·청소년보호법 등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 세는 나이 | 일상 호칭·문화 | 연 나이 + 1 |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나이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처럼 법률에 연 나이가 명시된 분야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빠른년생은 이제 없나요?
법적·행정상 나이는 출생일 기준 만 나이를 쓰므로 빠른년생이라는 별도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학년이나 호칭 같은 문화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술·담배는 몇 년생부터 가능한가요?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닙니다.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이 언제인가요?
이 계산기는 평년에는 3월 1일에 생일이 지난 것으로 처리합니다. 기관·상품별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확인하세요.
⚠️ 보험나이는 일반적인 상령일(최근 생일 후 6개월) 방식의 참고값입니다. 보험사·상품별 가입 나이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띠는 양력 1월 1일 기준으로 표시하며 입춘·음력설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