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명이 무주택 2.5년과 같습니다
청약 가점 84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으로 구성됩니다. 항목별 단가를 보면 부양가족 1명은 5점, 무주택 1년은 2점, 통장 1년은 1점입니다. 즉 부양가족 한 명을 인정받는 것이 무주택 2년 반, 통장 5년과 맞먹습니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이 부양가족인데도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기간만 세는 경우가 많아, 본인 세대의 부양가족 요건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별 점수표
무주택 8년·부양가족 2명·통장 10년인 표준적인 신청자를 기준으로 각 항목만 바꿔 보면 점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총점 | 부양가족 | 점수 | 총점 |
|---|---|---|---|---|---|
| 0년(만 30세 미만) | 2점 | 29점 | 0명 | 5점 | 35점 |
| 3년 | 8점 | 35점 | 1명 | 10점 | 40점 |
| 5년 | 12점 | 39점 | 2명 | 15점 | 45점 |
| 8년 | 18점 | 45점 | 3명 | 20점 | 50점 |
| 10년 | 22점 | 49점 | 4명 | 25점 | 55점 |
| 15년(최대) | 32점 | 59점 | 6명(최대) | 35점 | 65점 |
가점 만점 84점은 무주택 15년 + 부양가족 6명 + 통장 15년을 모두 채워야 나옵니다. 반대로 무주택 0년·부양가족 0명·통장 0년이면 8점입니다. 실제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선이 60점대에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주택기간과 통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양가족 점수가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통장은 1년에 1점, 하지만 빠뜨리면 손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당 1점씩 최대 17점(15년)입니다. 배점이 가장 낮지만 가장 확실한 점수이기도 합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통장 기간은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8년·부양가족 2명인 사람을 기준으로 통장 기간만 바꿔 보면 1년 36점, 5년 40점, 10년 45점, 15년 50점으로 정직하게 올라갑니다.
주의할 점은 가입기간의 기산점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가입분은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되며,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래된 통장은 납입을 잠시 쉬더라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점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무주택기간 기산점 — 만 30세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고, 그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만 29세에 결혼했다면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므로 30세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 —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인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이뤄야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단위 판정 — 가점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기간이 사라집니다. 청약 전에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2026 계산 원리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합니다. 무주택 1년 미만은 2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6명 이상 35점, 통장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점 계산법
청약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84점 만점)으로 매겨집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만 30세 또는 혼인 이후부터 산정),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1명당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세 항목의 인정 기준일과 범위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점수의 핵심입니다.
가점이 낮을 때 추첨제·특별공급 활용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중소형·민영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같은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요건이 따로 있으니, 가점 경쟁만 고집하기보다 자격이 맞는 트랙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기획안 재검증 및 페이지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이고 어떻게 구성되나요?
84점 만점이며 무주택기간 32점(15년), 부양가족 35점(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1년은 2점, 부양가족 1명은 5점, 통장 1년은 1점이므로 부양가족 1명이 무주택 2.5년과 같은 배점입니다.
무주택 8년·부양가족 2명·통장 10년이면 몇 점인가요?
45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8점, 부양가족 15점, 청약통장 12점을 합한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0년이 되면 49점, 15년이면 59점으로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대상이며, 인정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 분리·전입 시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택공급규칙을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부터, 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