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는 월 110만 원, 1세는 월 60만 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치면 0세 아동은 월 1,100,000원, 1세 아동은 월 600,000원을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이고 아동수당 10만 원이 8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0세 1년치만 따져도 연 13,200,000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별도의 자격 심사가 없습니다.
| 아동 나이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월 합계 | 연 합계 |
|---|---|---|---|---|
| 0세 (0~11개월)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13,200,000원 |
| 1세 (12~23개월) | 5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7,200,000원 |
| 2~7세 | — | 100,000원 | 100,000원 | 1,200,000원 |
첫 두 해에 2,040만 원이 집중되고, 두 돌이 지나면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남습니다. 생후 12개월과 24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액이 각각 절반,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라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맞물리면 체감이 큽니다. 복직·보육 계획을 세울 때 이 두 시점을 기준으로 가계 예산을 다시 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어, 늦어진 개월 수만큼 부모급여 100만 원씩이 사라집니다. 두 달만 늦어도 200만 원이 날아가는 셈이라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출생신고·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와 별개입니다. 재원과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0세 아이를 키운다면 육아휴직급여에 더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해당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을 하면 전액이 현금으로 들어오지만, 시설을 이용하면 현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보육 필요와 비용을 함께 따져 판단하면 됩니다.
소득 무관,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 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며, 여기에 만 8세 미만이면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중복으로 더해집니다. 위 계산기에 아동 나이와 양육방식을 넣으면 월·연 지원액을 계산해 줍니다.
| 구분 | 부모급여(월) | + 아동수당 | 월 합계(가정양육) |
|---|---|---|---|
| 0세 (0~11개월)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1세 (12~23개월) | 5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가정양육 시 전액 현금 지급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공통.
어린이집에 보내면 달라져요
어린이집·종일제를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0세는 부모급여(100만원)가 보육료보다 커서, 보육료를 뺀 차액(약 46만~49만원)이 현금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50만원)보다 커서 별도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대체되며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확한 차액은 그 해 보육료 지원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한 보편 지원입니다.
아동수당과 같이 받나요?
네. 아동수당(8세 미만 월 10만원)과 중복 지급됩니다. 0세 가정양육이면 월 11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0세는 차액(약 46만~49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1세는 추가 현금 없이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소급되나요?
출생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늦으면 신청월부터 지급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부모급여 지급액(0세 100만원·1세 50만원)과 아동수당(8세 미만 월 10만원)은 아동수당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랐습니다.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