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반영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

통상시급·평균일급을 정확히 계산해 수당과 퇴직금 실수를 막으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 정기수당)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재정리되면서, 정확한 계산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계산을 틀리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낮게 잡으면 연장수당·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어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이는 지연이자·손해배상 리스크로 번집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정기수당·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통상시급, 평균일급, 퇴직금 산정 일급(통상임금 8시간분 하한 보장 포함), 연장근로 시급,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산정에는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상담을 병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 월액(기본급+정기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로 시급은 여기에 1.5배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8시간분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장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하한을 자동 반영합니다.

⚠️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수당·요금은 개별 조건과 관계기관·서비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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