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500만원
근로계약서는 직원 한 명만 있어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년 근로감독의 초점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기재에 맞춰지면서, 형식만 갖춘 계약서로는 부족하고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자동 점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점검해 충족도와 위험 등급을 보여주고, 입력값으로 표준 근로계약서 전문을 자동 생성합니다. 생성된 계약서를 복사해 문서로 저장하고,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반드시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자동 생성 계약서는 표준 양식 기반 참고용입니다. 업종·직무·개별 조건에 따라 조항을 보완하고, 중요한 사안은 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