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2억 원이면 표면 세부담 차이는 4,186만 원
연 순이익 2억 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은 61,666,000원, 법인은 19,800,000원입니다. 차이가 41,866,000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려면 배당세가 한 번 더 붙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 실질 차이까지 계산해 봅니다.
왜 이익이 커지면 법인을 고민할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이라 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19%(각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 전환으로 세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 연 순이익 | 개인 세부담 | 법인 세부담 | 표면 차이 |
|---|---|---|---|
| 2,000만 원 | 1,914,000 | 1,980,000 | 개인이 66,000원 유리 |
| 3,000만 원 | 3,564,000 | 2,970,000 | 법인 594,000원 |
| 5,000만 원 | 6,864,000 | 4,950,000 | 법인 1,914,000원 |
| 1억 원 | 21,516,000 | 9,900,000 | 법인 11,616,000원 |
| 2억 원 | 61,666,000 | 19,800,000 | 법인 41,866,000원 |
| 5억 원 | 191,466,000 | 82,500,000 | 법인 108,966,000원 |
표면상 갈리는 지점은 연 이익 2,000만~3,000만 원 사이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개인이 오히려 유리하고, 3,000만 원부터 법인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구간의 차이는 수십만 원 수준이라 법인 설립·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할 만한 구간은 이익이 1억 원을 넘어설 때부터입니다.
대표 급여 3,000만 원이 최적점인 이유
법인은 대표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 그만큼 법인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다만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붙으므로, 급여를 무작정 올린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이익 2억 원 기준으로 급여를 바꿔 가며 계산하면 U자 곡선이 나타납니다.
| 대표 급여(연) | 법인세 | 급여 소득세 | 합계 |
|---|---|---|---|
| 0원 | 19,800,000 | 0 | 19,800,000 |
| 2,000만 원 | 17,820,000 | 304,425 | 18,124,425 |
| 3,000만 원 | 16,830,000 | 893,750 | 17,723,750 (최저) |
| 4,000만 원 | 15,840,000 | 2,357,850 | 18,197,850 |
| 5,000만 원 | 14,850,000 | 3,869,250 | 18,719,250 |
| 1억 원 | 9,900,000 | 15,224,000 | 25,124,000 |
| 2억 원(전액) | 0 | 53,817,500 | 53,817,500 |
급여를 3,000만 원까지 올릴 때는 법인세 절감액이 근로소득세 증가분보다 커서 총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을 추월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급여를 2억 원 전액으로 잡으면 총 세부담이 53,817,500원까지 치솟아, 급여 0원일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불리해집니다. 위 슬라이더로 본인 이익 규모의 최적 구간을 직접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함정: 배당소득세
법인 세부담이 개인보다 적어 보여도,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회사 돈입니다. 대표 개인이 그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빼야 하고,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추가됩니다. 이익 2억 원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 법인세 19,800,000원 납부 → 세후 이익 180,200,000원
- 이 돈을 전액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15.4% = 27,750,800원
- 법인 총 부담 = 19,800,000 + 27,750,800 = 47,550,800원
- 개인사업자 61,666,000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14,115,200원
표면 차이 4,186만 원이 실질 1,4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1억 8천만 원을 한 해에 배당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고, 실제 부담은 계산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당을 여러 해에 나누거나 급여와 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세금 말고도 따져야 할 것들
건강보험료 —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건보료도 낮아지는데, 이 때문에 급여 설계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비용이 듭니다. 이 부담이 법인 전환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인도 매출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 비용과 자금 사용 제약 — 법인은 설립 등기, 기장료, 결산·감사 비용이 더 들고, 무엇보다 회사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금을 자유롭게 쓰던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제약이 세금 차이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 2억 원이면 법인이 얼마나 유리한가요?
표면 세부담은 개인 61,666,000원, 법인 19,800,000원으로 4,186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법인 이익을 전액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27,750,800원이 추가되어 실질 차이는 약 1,41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익 2억 원 기준으로는 연 3,000만 원 부근에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합계가 17,723,75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보다 급여를 올리면 근로소득세 증가가 법인세 절감을 앞질러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자금 사용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몇 억부터 법인 전환을 고민해야 하나요?
표면 세부담은 연 이익 3,000만 원부터 법인이 앞서지만 차이가 수십만 원 수준이라 설립·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1억 원을 넘어 세부담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벌어질 때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전환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각종 공제와 배당·유지비용을 뺀 간이 비교입니다. 실제 전환은 업종·소득 구조·자금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성실신고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과 부담이 큽니다. 이 부담이 법인 전환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초과 19%)은 법인세법,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은 소득세법을 따랐습니다. 각 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별도 반영했습니다. 세법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