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익이 커지면 법인을 고민할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이라 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19%(각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 전환으로 세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이익에서 두 세부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대표 급여라는 지렛대
법인은 대표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 그만큼 법인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다만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붙으므로, 급여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전체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위 슬라이더로 대표 급여를 조정하면 법인세와 급여 소득세의 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함정: 배당소득세
법인 세부담이 개인보다 적어 보여도,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회사 돈입니다. 대표 개인이 그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빼야 하고,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지역가입 전환, 성실신고확인 비용, 법인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전환을 결정해선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전환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각종 공제와 배당·유지비용을 뺀 간이 비교입니다. 실제 전환은 업종·소득 구조·자금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성실신고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과 부담이 큽니다. 이 부담이 법인 전환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