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언제 해야 하나

개인 vs 법인 세금 비교 계산기

같은 이익에서 세부담이 얼마나 다른지 — 단, 배당세 함정도 함께 봅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무시한 간이 비교입니다. 순이익을 곧 과세표준으로 가정하며,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개 인 사 업 자종소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10%
개인 총 세부담
0원
법 인법인세+급여세
법인 과세표준 이익−급여
법인세 +지방 10%
대표 급여 소득세
법인 총 세부담
0원
세부담 차이 (개인 − 법인)
0원
숫자 뒤엔 함정도 있습니다 :)
⚠️ 법인 절세엔 함정이 있습니다
법인에 남은 이익은 아직 회사 돈입니다. 대표가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세(15.4%~종합과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익 2억 원이면 표면 세부담 차이는 4,186만 원

연 순이익 2억 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은 61,666,000원, 법인은 19,800,000원입니다. 차이가 41,866,000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려면 배당세가 한 번 더 붙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 실질 차이까지 계산해 봅니다.

왜 이익이 커지면 법인을 고민할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의 누진세율이라 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19%(각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 전환으로 세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연 순이익개인 세부담법인 세부담표면 차이
2,000만 원1,914,0001,980,000개인이 66,000원 유리
3,000만 원3,564,0002,970,000법인 594,000원
5,000만 원6,864,0004,950,000법인 1,914,000원
1억 원21,516,0009,900,000법인 11,616,000원
2억 원61,666,00019,800,000법인 41,866,000원
5억 원191,466,00082,500,000법인 108,966,000원

표면상 갈리는 지점은 연 이익 2,000만~3,000만 원 사이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개인이 오히려 유리하고, 3,000만 원부터 법인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구간의 차이는 수십만 원 수준이라 법인 설립·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할 만한 구간은 이익이 1억 원을 넘어설 때부터입니다.

대표 급여 3,000만 원이 최적점인 이유

법인은 대표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 그만큼 법인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다만 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세가 붙으므로, 급여를 무작정 올린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이익 2억 원 기준으로 급여를 바꿔 가며 계산하면 U자 곡선이 나타납니다.

대표 급여(연)법인세급여 소득세합계
0원19,800,000019,800,000
2,000만 원17,820,000304,42518,124,425
3,000만 원16,830,000893,75017,723,750 (최저)
4,000만 원15,840,0002,357,85018,197,850
5,000만 원14,850,0003,869,25018,719,250
1억 원9,900,00015,224,00025,124,000
2억 원(전액)053,817,50053,817,500

급여를 3,000만 원까지 올릴 때는 법인세 절감액이 근로소득세 증가분보다 커서 총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을 추월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급여를 2억 원 전액으로 잡으면 총 세부담이 53,817,500원까지 치솟아, 급여 0원일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불리해집니다. 위 슬라이더로 본인 이익 규모의 최적 구간을 직접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함정: 배당소득세

법인 세부담이 개인보다 적어 보여도,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회사 돈입니다. 대표 개인이 그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빼야 하고,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추가됩니다. 이익 2억 원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1. 법인세 19,800,000원 납부 → 세후 이익 180,200,000원
  2. 이 돈을 전액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15.4% = 27,750,800원
  3. 법인 총 부담 = 19,800,000 + 27,750,800 = 47,550,800원
  4. 개인사업자 61,666,000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14,115,200원

표면 차이 4,186만 원이 실질 1,4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1억 8천만 원을 한 해에 배당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고, 실제 부담은 계산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당을 여러 해에 나누거나 급여와 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세금 말고도 따져야 할 것들

건강보험료 —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급여를 낮게 설정하면 건보료도 낮아지는데, 이 때문에 급여 설계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비용이 듭니다. 이 부담이 법인 전환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인도 매출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 비용과 자금 사용 제약 — 법인은 설립 등기, 기장료, 결산·감사 비용이 더 들고, 무엇보다 회사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금을 자유롭게 쓰던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제약이 세금 차이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 2억 원이면 법인이 얼마나 유리한가요?

표면 세부담은 개인 61,666,000원, 법인 19,800,000원으로 4,186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법인 이익을 전액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27,750,800원이 추가되어 실질 차이는 약 1,41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익 2억 원 기준으로는 연 3,000만 원 부근에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합계가 17,723,75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보다 급여를 올리면 근로소득세 증가가 법인세 절감을 앞질러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자금 사용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몇 억부터 법인 전환을 고민해야 하나요?

표면 세부담은 연 이익 3,000만 원부터 법인이 앞서지만 차이가 수십만 원 수준이라 설립·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1억 원을 넘어 세부담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벌어질 때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전환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각종 공제와 배당·유지비용을 뺀 간이 비교입니다. 실제 전환은 업종·소득 구조·자금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성실신고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과 부담이 큽니다. 이 부담이 법인 전환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초과 19%)은 법인세법,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은 소득세법을 따랐습니다. 각 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별도 반영했습니다. 세법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

⚠️ 각종 공제·성실신고·건보료 지역가입 전환·배당소득세 등을 미반영한 간이 비교입니다. 전환 결정은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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