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세금계산서 = 벌금

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늦게 발급하면, 안 하면 얼마 물어야 할까요 — 공급가액으로 바로 계산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1%),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2%)입니다.

가 산 세 명 세 서공급가액 기준
공급가액
가산세 유형
적용 요율
예상 가산세
0원
지금이라도 발급하면 덜 물어요 :)
지금 행동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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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유형이 반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유형별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시기를 넘겼어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1%),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2%)으로 요율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유형별 가산세율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발급 2%, 지연발급 1%, 전자발급 의무자의 종이 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취 0.5%.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유지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발급하는 게 이득

발급을 깜빡했다면 방치할수록 손해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발급하면 지연발급(1%)로 끝나지만, 기한까지 넘기면 미발급(2%)이 되어 가산세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1,000만원 거래라면 10만원과 20만원의 차이입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발급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를 줄이거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라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도 상황에 따라 감면 여지가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급받는 자도 가산세를 무나요?

지연수취 등 일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 유지 여부와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산세율과 적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07-17 참고 기준). 실제 부과 여부와 감면은 국세청·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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