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월 신고 전 체크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절세 시뮬레이터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나누고 놓치기 쉬운 증빙을 점검하세요

부가세 납부액의 기본 구조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 계산합니다. 화면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고 11분의 1을 세액으로 분리합니다. 사업용 카드, 통신비, 임대료와 공과금도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적격증빙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 항목을 먼저 구분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 무관 지출,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과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 관련 비용 등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영업용 차량 등 예외가 있으므로 차량 종류와 실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의 공제·불공제 분류를 검토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으면 환급되나요?

일반 계산상 환급 가능성이 있지만 신고유형, 공제요건과 다른 세액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은 납부액을 0원 아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모두 공제되나요?

과세 임대료이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큰 금액·겸업·차량 매입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