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지만, 금액이 크고 절차가 정해져 있어 미리 알아둘수록 유리합니다. 계산 방식은 물론이고 지급 기한, 세금 처리,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1개월만 일했다면 퇴직금은 0원이고,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직·아르바이트·기간제라도 두 조건을 채우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나 가산수당과 달리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월급 350만원에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기간 | 재직일수 | 예상 퇴직금(세전) |
|---|---|---|
| 1년 | 365일 | 3,500,000원 |
| 3년 | 1,096일 | 10,509,589원 |
| 5년 | 1,826일 | 17,509,589원 |
| 10년 | 3,652일 | 35,019,178원 |
| 20년 | 7,305일 | 70,047,945원 |
기억하기 쉬운 기준은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 월급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으로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자주 놓치는 것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집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겹치면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휴직 직후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급 기한은 14일,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3,000만원을 3개월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만 약 150만원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룬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적게 나오나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20년 근속자와 3년 근속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은 크게 다릅니다.
여기에 연분연승이라는 방식이 더해집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금액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한 해에 목돈을 받아도 높은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IRP를 먼저 개설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계좌에 들어와 운용되다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특히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일시금으로 바로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전 자체가 절세는 아니고, 어떻게 인출하느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회사라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위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운용을 잘하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근로자가 집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이라면 DB형이, 운용에 자신 있거나 임금 정체가 예상되면 DC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모읍니다. 재직 사실과 임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 미이행 시 —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받을 길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범위의 퇴직금과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요건과 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40%를 감면받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범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과 직전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을 높입니다. 회사가 보낸 산정 내역에 이 항목이 없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퇴직급여 지급 의무와 14일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따랐습니다. 퇴직소득세 구조는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법령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