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아파트 취득세는 660만 원, 조정지역 2주택이면 5,040만 원
취득가액 6억 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취득세 600만 원에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총 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로 사면 8% 중과가 적용되어 50,400,000원으로 뜁니다. 7.6배 차이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계단식으로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본인 세대의 주택 수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슬라이딩 · 9억 초과 3% |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 | 1~3% (일반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1~3% 사이가 소수점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정확히 2%예요. 6억과 6억 100만원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도록 2020년에 계단식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격대별 실제 납부세액 (1주택·비조정·85㎡ 이하)
| 취득가액 | 적용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총 납부세액 |
|---|---|---|---|---|
| 3억 원 | 1% | 3,000,000 | 300,000 | 3,300,000 |
| 6억 원 | 1% | 6,000,000 | 600,000 | 6,600,000 |
| 7억 원 | 1.67% | 11,666,667 | 1,166,667 | 12,833,333 |
| 9억 원 | 3.00% | 27,000,000 | 2,700,000 | 29,700,000 |
| 10억 원 | 3% | 30,000,000 | 3,000,000 | 33,000,000 |
| 15억 원 | 3% | 45,000,000 | 4,500,000 | 49,500,000 |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1억 원이 오르면 세금은 660만 원에서 1,283만 원으로 623만 원 늘어납니다. 6~9억 슬라이딩 구간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 자체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가파르게 커집니다. 6억 원 언저리에서 가격을 협의 중이라면 이 구간을 넘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이 만드는 7.6배 차이
같은 6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세대의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600,000원 (1%) | 6,600,000원 (1%) |
| 2주택 | 6,600,000원 (1%) | 50,400,000원 (8%) |
| 3주택 | 50,400,000원 (8%) | 74,400,000원 (12%) |
| 4주택 이상 | 74,400,000원 (12%) | 74,400,000원 (12%) |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유지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부터 바로 8% 중과가 시작됩니다.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로, 1주택 대비 11.3배입니다. 다만 갈아타기 과정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일반세율 주택: 취득세율의 1/10, 중과 시 0.4%)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따라붙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되어 같은 가격이라도 세금이 0.2%p 이상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등기 시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매도 시 부담금) 등의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12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취득 시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8년 말까지). 갈아타기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비조정대상지역·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취득세 600만 원에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총 660만 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만 원이 붙어 780만 원이 됩니다.
85㎡가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일반세율 구간은 취득가액의 0.2%로, 6억 원이면 120만 원입니다.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가 적용되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상가나 토지를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총 4.6%입니다. 6억 원이면 27,600,000원으로, 같은 금액의 1주택(660만 원)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1채도 1세대 1주택이며, 지분을 나눠도 총 취득세는 같습니다.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취득세가 아니라 향후 양도세·종부세에서 나타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용도와 무관하게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는요?
증여 취득세는 기본 3.5%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5%). 본 계산기는 매매 기준입니다.
근거와 기준일
주택 취득세율(6억 이하 1%·6~9억 슬라이딩·9억 초과 3%)과 다주택 중과세율(8%·12%),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랐습니다. 6~9억 구간 세율은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세율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