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아파트 취득세는 660만 원, 조정지역 2주택이면 5,040만 원
취득가액 6억 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취득세 600만 원에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총 6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로 사면 8% 중과가 적용되어 50,400,000원으로 뜁니다. 7.6배 차이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계단식으로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본인 세대의 주택 수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슬라이딩 · 9억 초과 3% |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 | 1~3% (일반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1~3% 사이가 소수점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정확히 2%예요. 6억과 6억 100만원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도록 2020년에 계단식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격대별 실제 납부세액 (1주택·비조정·85㎡ 이하)
| 취득가액 | 적용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총 납부세액 |
|---|---|---|---|---|
| 3억 원 | 1% | 3,000,000 | 300,000 | 3,300,000 |
| 6억 원 | 1% | 6,000,000 | 600,000 | 6,600,000 |
| 7억 원 | 1.67% | 11,666,667 | 1,166,667 | 12,833,333 |
| 9억 원 | 3.00% | 27,000,000 | 2,700,000 | 29,700,000 |
| 10억 원 | 3% | 30,000,000 | 3,000,000 | 33,000,000 |
| 15억 원 | 3% | 45,000,000 | 4,500,000 | 49,500,000 |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1억 원이 오르면 세금은 660만 원에서 1,283만 원으로 623만 원 늘어납니다. 6~9억 슬라이딩 구간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 자체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가파르게 커집니다. 6억 원 언저리에서 가격을 협의 중이라면 이 구간을 넘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이 만드는 7.6배 차이
같은 6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세대의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600,000원 (1%) | 6,600,000원 (1%) |
| 2주택 | 6,600,000원 (1%) | 50,400,000원 (8%) |
| 3주택 | 50,400,000원 (8%) | 74,400,000원 (12%) |
| 4주택 이상 | 74,400,000원 (12%) | 74,400,000원 (12%) |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유지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부터 바로 8% 중과가 시작됩니다.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로, 1주택 대비 11.3배입니다. 다만 갈아타기 과정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일반세율 주택: 취득세율의 1/10, 중과 시 0.4%)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따라붙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되어 같은 가격이라도 세금이 0.2%p 이상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등기 시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매도 시 부담금) 등의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12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취득 시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8년 말까지). 갈아타기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결과 읽는 법
이 취득세 계산기는 네 가지만 물어봅니다. 실거래가 기준 취득가액, 취득 후 세대 전체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입니다. 주택 수는 본인 한 사람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배우자나 함께 사는 자녀 명의의 주택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는 집까지 더한 숫자를 고르면 됩니다.
결과 명세서는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나눠 보여주고 마지막에 총 납부세액을 합산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이라면 적용 세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슬라이딩 공식이 그대로 반영된 값입니다. 7억 원이면 약 1.67%, 7.5억 원이면 정확히 2%가 나옵니다.
취득세 계산기 결과를 볼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주택 수를 잘못 세는 것입니다. 분양권·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일정 가격 이하 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도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넣어 보고 금액 차이를 확인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세대 기준 주택 수를 분양권·오피스텔까지 포함해 확정했는가
- 매수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했는가
- 전용면적이 85㎡를 넘어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 확인했는가
- 생애최초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 잔금일로부터 60일 신고·납부 기한을 일정에 넣어 두었는가
취득세는 잔금과 함께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라 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매매가뿐 아니라 취득세 계산기로 나온 총 납부세액, 중개보수, 등기 비용까지 더해 실제 필요한 현금을 미리 잡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비조정대상지역·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취득세 600만 원에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총 660만 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20만 원이 붙어 780만 원이 됩니다.
85㎡가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일반세율 구간은 취득가액의 0.2%로, 6억 원이면 120만 원입니다.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가 적용되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상가나 토지를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총 4.6%입니다. 6억 원이면 27,600,000원으로, 같은 금액의 1주택(660만 원)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1채도 1세대 1주택이며, 지분을 나눠도 총 취득세는 같습니다.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취득세가 아니라 향후 양도세·종부세에서 나타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용도와 무관하게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는요?
증여 취득세는 기본 3.5%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5%). 본 계산기는 매매 기준입니다.
근거와 기준일
주택 취득세율(6억 이하 1%·6~9억 슬라이딩·9억 초과 3%)과 다주택 중과세율(8%·12%),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랐습니다. 6~9억 구간 세율은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세율 최종 확인: 202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