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슬라이딩 · 9억 초과 3% |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 | 1~3% (일반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1~3% 사이가 소수점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정확히 2%예요. 6억과 6억 100만원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도록 2020년에 계단식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일반세율 주택: 취득세율의 1/10, 중과 시 0.4%)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따라붙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되어 같은 가격이라도 세금이 0.2%p 이상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등기 시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매도 시 부담금) 등의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12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취득 시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8년 말까지). 갈아타기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1채도 1세대 1주택이며, 지분을 나눠도 총 취득세는 같습니다.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취득세가 아니라 향후 양도세·종부세에서 나타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용도와 무관하게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는요?
증여 취득세는 기본 3.5%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5%). 본 계산기는 매매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