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구조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합니다. 2026년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의 과세표준이 훨씬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0% | 0.05% |
| 1.5억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3만원 + 초과분의 0.10% |
| 3억원 이하 | 19.5만원 + 초과분의 0.25% | 12만원 + 초과분의 0.20%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0% | 42만원 + 초과분의 0.35% |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되므로, 실제 고지서 금액은 본세보다 30% 이상 많게 느껴집니다.
납부 일정과 기준일
주택 재산세는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6월 1일 이후 잔금이면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데 왜 그런가요?
재산세에는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비율(공시가격 구간별 105~130%)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 고지서 금액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소가 별도 부과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물건(주택) 기준으로 부과된 후 지분별로 나눠 고지되므로 총액은 같습니다.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서 나타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넘는 경우에만 12월에 추가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로 낸 금액 일부는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