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시급 10,700원 확정 (7/14 의결)

최저임금 계산기

내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저 일급·주급·월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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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이렇게 결정됐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12,0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고,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인상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월 환산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 — 그래서 최저 월급은 시급 × 209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 발생 여부를 자동 반영합니다.

사업주·근로자 모두 알아둘 것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2024년부터). 수습기간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최초 3개월만 가능하고,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는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위원회 의결액이 바뀐 전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 괜찮은 건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장·야간수당, 비정기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해 확인해보세요.

⚠️ 2027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기준이며,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최종 확정됩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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