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으는 돈, 빌리는 돈을 숫자로
재테크의 시작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예금·적금 계산기는 이자소득세 15.4%를 반영한 세후 만기 실수령액을, 대출 상환 계산기는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방식별 총이자를 비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갈아타기 실익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노후와 청년 자산 형성까지
연금 3층(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시뮬레이터로 은퇴 후 월 수령액을, 청년미래적금 계산기로 정부기여금 포함 만기액을 확인하세요. 라떼 팩터와 구독료 평생 비용 계산기는 작은 소비의 장기 영향을 보여줍니다.
목적별 재테크 계산기 고르는 법
같은 돈 문제라도 지금 궁금한 것이 '얼마를 받느냐'인지, '얼마를 내느냐'인지에 따라 써야 할 도구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계산기를 먼저 고르고, 결과를 본 뒤 관련 계산기로 넘어가며 비교하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 지금 궁금한 것 | 추천 계산기 | 꼭 확인할 값 |
|---|---|---|
| 만기에 실제로 받는 돈 | 예금·적금 계산기 | 세후 이자, 단리·복리 차이 |
| 매달 갚을 돈과 총이자 | 대출 상환 계산기 | 상환 방식별 총이자 |
| 지금 갚는 게 이득인지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수수료 vs 이자 절약액 |
| 다른 대출로 옮길지 | 대환대출 계산기 | 순 절감액, 손익분기 시점 |
| 노후에 받을 월 연금 | 연금 3층 시뮬레이터 | 목표 생활비 대비 부족분 |
| 청년 목돈 마련 | 청년미래적금 계산기 | 정부기여금, 3년 만기액 |
| 새는 돈의 장기 영향 | 라떼 팩터·구독료 평생 비용 | 누적 비용, 기회비용 |
예금·적금은 세후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예금·적금 광고의 금리는 세전 기준입니다. 일반 과세 상품은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므로,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84만 6천 원입니다. 두 상품을 비교할 때는 금리 숫자보다 세후 만기 수령액을 나란히 놓고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같은 금리의 예금보다 이자가 적게 붙습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야 한다면 적금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며,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은 상환 방식 → 중도상환 → 갈아타기 순서로
대출을 점검할 때는 먼저 대출 상환 계산기로 지금 방식의 총이자를 확인하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일부 상환의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수료는 보통 면제기간이 끝날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상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이 보이면 대환대출 계산기로 월 상환액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순 절감액, 손익분기 시점까지 확인하세요. 월 납입액이 줄어도 기간이 늘어나면 총이자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재테크 계산기 활용 시 흔한 실수
- 세전 금리로 비교 — 이자소득세를 빼지 않으면 기대 수익이 부풀려집니다.
- 월 납입액만 보기 — 대출은 월 부담보다 총이자와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수익률을 낙관적으로 가정 — 연금·적립 투자 계산은 보수적인 수익률로 한 번 더 계산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 한 번 계산하고 끝내기 — 금리와 제도는 바뀌므로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는 왜 생각보다 적나요?
적금은 매월 납입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첫 달은 전체 기간, 마지막 달은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표면금리보다 실질 수익률이 낮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리금균등은 매달 상환액이 같고, 원금균등은 초기 부담이 크지만 총이자가 적으며, 만기일시는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갚습니다.
계산 결과가 은행 안내와 조금 다른 이유는?
금융회사마다 이자 계산 기준일, 일할 계산 방식, 원 단위 절사 규칙이 달라 수백~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비교와 판단용으로 쓰고, 최종 금액은 상품설명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예적금·대출 금리 비교
- 금융감독원 — 금융상품 공시·소비자 보호